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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/후원안내

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
후원안내

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는?

  •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,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.

  •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합니다.
  • 도봉구 관내 수해 및 재해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합니다.
  • 일시후원
    지정기탁서를 통하여 1회에 한해 후원하는 방법
  • 정기후원
    후원신청서(CMS)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
  • 물품후원
    판매가 가능하거나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후원하는 방법

후원혜택

  • 기부하신 내역은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후원 담당자 (TEL : 02-956-877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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