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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
협의회 소식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•세출 결산 및 후원금의 사용내역서를 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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