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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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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4에 의거하여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전자공시하고,
붙임과 같이 해당 내용을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