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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
협의회 소식

2022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의록 게시

관리자 2022-03-15 17:34:43 조회수 666
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 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4항,

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31조, 제37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회의록을 게시합니다.

​1. 2022년 정기이사회 회의록

2.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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