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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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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 규정에 따라
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,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